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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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80**3
2024-07-30 14:21
1
90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면접 때 근무일정 얘기를 하다가 가게가 적자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셨고 나중에 가게 사정이 나아지면 주시겠다 했으나 아마 안주실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쓰고 계십니다.
사장님께서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은 자주 다니고 계시는데 가게가 적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게 이해 안 되네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법에 접촉될까봐 계속 미루시는 것 같아서 받고 싶은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14:26
증거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ully0**0
    2024-07-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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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써두 받을수잇지안아요? 주15시간되면요...1년넘으면 퇴직금두받을수잇어요 알구계시라구요...저두요번에 알앗어요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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