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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30**5
2024-07-30 14:31
1
5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중순쯤 알바 면접을 보고
말쯤 입사를 해서 하루 교육을 받고 그 다음날 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입사하고 이틀째부터 혼자 일했습니다)
면접, 교육, 일을 할때 실장님만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뵌 적이 없습니다
교육 날,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실장님께서 주휴 수당을 줄지 말지는 대표님께 여쭤봐야 알고, 계약서 상에 ‘3개월 수습기간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은 알바한테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실장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적사항만 작성하고 최종 싸인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출근 당일 실장님이 말하길 대표님께서 주휴수당은 지급 하시되 수습기간 3개월을 갖는다고 전해주시면서 최종 싸인을 했습니다. 좀 갑작스러웠지만 일을 그만 둘 수는 없어서 고민하며 한달이 조금 안되는 시기에서 개인적인 사정과 일터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합쳐져 당일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전에 실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시고 다른 대타자나 대타자가 없을시 본인이 근무하면
된다고 하시며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퇴근을
했는데 대표님이 전화가 오셔서 무단 퇴사라며 다음날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말씀 드리고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결론적으로 저의 퇴사로 인해 생긴 2주치의 손해를 월급 삭감으로 대체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무단퇴사라는 말을 한번 더 강조 하시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장님께 연락을 드려 대표님께 전화온
사실과 내용을 말씀 드렸더니 당일날 퇴사 하는거니까 무단퇴사가 맞다고 하시길래 그럼 제가 적임자 구할때까진
일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일단 당장 대타자는 구했고
월급에 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끊으시더라고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퇴사 7일전에 미리 말하고
처리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에게 손해 부담의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14:44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순 있으나 사업주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퇴직은 언제든 자유로이 할 수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수인계등을 마무리 한 뒤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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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4-07-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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