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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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93**9
2024-07-30 15: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는데 주방에 cctv가 있더라구요 사장님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받지 않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39
CCTV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 목적 등(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내 CCTV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위 내용의 요건이 부합된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 목적 등(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내 CCTV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위 내용의 요건이 부합된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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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뭐하는사람인지 참 사장도 머리 아프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