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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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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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5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6.25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2024.7.30에 다음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4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30일 특별한 사정 없이 해고 통보를 당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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