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한달전 강제근무 월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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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198**6
2024-07-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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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이상 식당 아르바이트
2년 6개월째입니다.
15인중 저만 아르바이트고 나머지는 정직원입니다

새로온 상사가 사람이 없는데서
심하게 욕하고 흉보고,짜증내고
제가 알바에 직원보다 일을 많이 하고
웃는 얼굴로 하니
업무가 과중되고,
기분에 따라 행동해 눈치보이고 피곤합니다.
그분때문에 10명중 3명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불만 없습니다

퇴사를 한달뒤부터 데드라인을 10월말로 3개월
얘기해 두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습니다.

1.주4일 아르바이트면 사람이 구해지는거 상괸없이
한달전 퇴사 충분할까요?
안됀다하면 반듯이 더 근무해야하나요?

2.주단위스케쥴인데 3주뒤 하루 빠지고 싶다고하는데 안됀다하는건 강제근무로 거부할수 있나요?
2년동안 바로전주에도 유동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다른분도 마찬가지고요

3 퇴직서 쓰고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날짜를 언제로 적어야하나요? 사유를 동료와의 어려움으로 해도 될까요?

4..퇴직금.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100시간 근무 시단당 1만원입니다. 2년6개월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46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2. 사직은 언제든 할 수 있으나, 사장님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직일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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