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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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본
2024-07-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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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으로 받는데 시급이 11,000원인데
3시간40분 3시간30분 이런식으로 일했을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47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기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단, 계산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급 X 총 근무시간 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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