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미작성과 근로시간 부당하게 월급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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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352**9
2024-07-30 17:2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5월부터 근무했고 한달에 월요일 2번 쉬면서 월~토는 13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20분 빨리 출근하라해서 13시간20분씩 일하고있습니다 담배 꽁초 제대로 안버린거랑 배차한번 늦게올려서 배달 늦어진걸로 월급100만원 까인적도 있습니다 근무 중에도 사장이 계속 전화해서 받아야하고 근무 시간외에도 일어났냐고 전화오고 한달에 2번 쉬는날에도 계속 전화해서 괴롭힙니다 안받으면 다른 직원이나 같이아는 형들에게 뒷담을 한다고도 연락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젠 정말 그만해야겠다 생각해서 원래 내일까지 일해야 받는월급인데 오늘준다해서 월급받고 내일 하루 일 안해주고 이대로 일 안나가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지금까지 월급은 사장이 이런저런이유로 적을땐 450~550까지 불규칙하게 줬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48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시 퇴사처리되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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