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 퇴사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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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2130**5
2024-07-30 18:32
0
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후 퇴근하고 바로 실장님께 당일퇴사를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셔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대표님께 전화가
오시더니 무단퇴사라고 하시면서 손해배상 하라고 월급에서 차감한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단퇴사에 들어가나요?
(참고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퇴사시 7일전에 미리
말해야하고 안그랬을시 손해액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48
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시 퇴사처리되고,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 내의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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