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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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50**7
2024-07-30 18: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4,87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7시간 일하는 곳이고 내용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 기본급: 62,447원
2. 주휴수당 : 12,424원
3. 계: 74,871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계산한 거보다 더 받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최저보다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 기본급: 62,447원
2. 주휴수당 : 12,424원
3. 계: 74,871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계산한 거보다 더 받던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최저보다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2
하루 7시간 일하게 되는 경우 최저시급 기준 귀하가 받게되는 급여는
9,860X 7시간 = 69,020 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860X 7시간 = 69,020 입니다.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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