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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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푸육
2024-07-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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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회사 비밀을 유출하면 안된다고 적혀 있는거말이에요

그 비밀 이라는게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들을 말하는건가요?

예를들어 간단하게 월급이랑 급여날짜, 주5일인지 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4대보험 활용목적 같은것들도 말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3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나 누구나 손쉽게 득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설령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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