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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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푸육
2024-07-30 23:32
1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5일,하루8시간근무, 급여 235만이 계약인데 근무한지 3주정도 지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급여 계산이 235만 나누기 20이 아니라
235 나누기 31 하고 거기서 근무일이랑 휴일 뭐 합쳐서 뭐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무슨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31 나누면 75000원대로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여기서 주휴수당 뭐 휴일 섞어서 뭐 준다는거 같은데 뭐 대체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서 준다는걸까요?
일단 근무일자는 7월13일이고 퇴사일은 7월31일입니다, 총 근무일은 14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1.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 규정된 사항을 전부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 명시적인 급여계산 방식에 대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총 급여액/한달일수 = 1일 평균임금액
지급받는 금액 = 1일 평균임금 X 총근무일(14일)
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위 내용대로 진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3845**8
    2024-07-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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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을 못 채우셨으니 시급제로 계산하겠네요 3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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