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근무 후 퇴사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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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68**0
2024-07-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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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1일근무후 근무가 어려울것같음을 아웃소싱에게 통보했습니다.
메탄올을 아무런 보호구없이 분사하며 무방비 상태로 다루어 위험해 보여서 못하겠다했습니다. (이미 하루만에 피부들도 벗겨졌고요)
그런데 최소 3일근무를 해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사전고지했다며 급여지급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명확하게 말했다면 일하지 않았겠죠. 당일지급 받는 조건처럼 말했거든요. 지급 자체가 안되는거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못 받는걸까요?
제 법리적 상식으로는 받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7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일수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거부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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