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안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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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734**0
2024-07-31 08:51
0
2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초부터 오픈하는 커피프랜차이즈에 매니저로 입사
4대보험 안들어주고
한달내내 쉬는날없이 300백만원 준다합니다
근무전 제시하는 조건과도 다르고
노예계약같아 그만둔다하니 사람뽑을때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계약서도 안씀
7월 1일~4일부터 본사교육/ 정식근무 10일부터 하루도 못쉼.

12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많음

사장님이 법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8
채용 전 근무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시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이 문제 될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일정한 요건에 부합시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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