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안들어줌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734**0
2024-07-31 08: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초부터 오픈하는 커피프랜차이즈에 매니저로 입사
4대보험 안들어주고
한달내내 쉬는날없이 300백만원 준다합니다
근무전 제시하는 조건과도 다르고
노예계약같아 그만둔다하니 사람뽑을때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계약서도 안씀
7월 1일~4일부터 본사교육/ 정식근무 10일부터 하루도 못쉼.
12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많음
사장님이 법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 안들어주고
한달내내 쉬는날없이 300백만원 준다합니다
근무전 제시하는 조건과도 다르고
노예계약같아 그만둔다하니 사람뽑을때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계약서도 안씀
7월 1일~4일부터 본사교육/ 정식근무 10일부터 하루도 못쉼.
12시간 이상 근무한 날도 많음
사장님이 법을 지키지 않은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8
채용 전 근무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시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이 문제 될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일정한 요건에 부합시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이 문제 될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일정한 요건에 부합시 의무사항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