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없다고 강제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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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260**1
2024-07-31 09:18
0
3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있다고 얘기
듣고 2주 일한뒤 20 정도 받았습니다
그후로 문자로 오늘은 일 어뵤다 나오지마라 나오라 통보 받았고 7월에 3 일 일 하고는 일이 없으니 안정화가 되고 일 있을때 연락준다고 통보 20일 정산하겠다 통보
23일 계좌 다시 보내라 통보 25 닐 주겠다 통보
결국 이핑게 저핑게로 밀일 입슴 하겠다네요
신고가 답이겠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일하자는 구두로 얘시는 했어요 .
참고러 현재 2 명을 이런식으로 짤랐네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24 일 아침에 임금이 들어 왔다네요
근무 하시는 분들이랑 연락은 안하는줄 업주는 알고 있어요
짤린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네요
신고 가능할까요?
문자로 출근 여부 증거는 남아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9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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