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없다고 강제 퇴사 ~~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4260**1
2024-07-31 09: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있다고 얘기
듣고 2주 일한뒤 20 정도 받았습니다
그후로 문자로 오늘은 일 어뵤다 나오지마라 나오라 통보 받았고 7월에 3 일 일 하고는 일이 없으니 안정화가 되고 일 있을때 연락준다고 통보 20일 정산하겠다 통보
23일 계좌 다시 보내라 통보 25 닐 주겠다 통보
결국 이핑게 저핑게로 밀일 입슴 하겠다네요
신고가 답이겠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일하자는 구두로 얘시는 했어요 .
참고러 현재 2 명을 이런식으로 짤랐네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24 일 아침에 임금이 들어 왔다네요
근무 하시는 분들이랑 연락은 안하는줄 업주는 알고 있어요
짤린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네요
신고 가능할까요?
문자로 출근 여부 증거는 남아 있어요
듣고 2주 일한뒤 20 정도 받았습니다
그후로 문자로 오늘은 일 어뵤다 나오지마라 나오라 통보 받았고 7월에 3 일 일 하고는 일이 없으니 안정화가 되고 일 있을때 연락준다고 통보 20일 정산하겠다 통보
23일 계좌 다시 보내라 통보 25 닐 주겠다 통보
결국 이핑게 저핑게로 밀일 입슴 하겠다네요
신고가 답이겠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일하자는 구두로 얘시는 했어요 .
참고러 현재 2 명을 이런식으로 짤랐네요
근무하는 사람들은 24 일 아침에 임금이 들어 왔다네요
근무 하시는 분들이랑 연락은 안하는줄 업주는 알고 있어요
짤린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네요
신고 가능할까요?
문자로 출근 여부 증거는 남아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3:59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