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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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11w**n
2024-07-31 09:43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2,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근무기간은 22년 6월 부터해서 지난달 6월도 7월도 꾸준히 근무하던 중에 현장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었습니다. 최근 3개월 이상 근무 층 바닥이 미끄러워 여러번 관리자 통해 전달을 했었는데 그날 유독 많이 미끄러워 조심히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뒤로 넘어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락 온걸로는 당일 병원 방문 진료비만 기본적으로 나오니 진료영수증만 보내라는 것 뿐이고 산재에 산자도 꺼내지 않아 이대로 산재 신청을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ㅠㅠ
일단 사고 당일 19일 이후 계속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것 같은데 사비로 치료를 받을수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지라 사고 발생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쉬고 이틀 근무를 나왔는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하게 되면 회사측에도 알려야 하나요?
근무기간은 22년 6월 부터해서 지난달 6월도 7월도 꾸준히 근무하던 중에 현장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었습니다. 최근 3개월 이상 근무 층 바닥이 미끄러워 여러번 관리자 통해 전달을 했었는데 그날 유독 많이 미끄러워 조심히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뒤로 넘어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락 온걸로는 당일 병원 방문 진료비만 기본적으로 나오니 진료영수증만 보내라는 것 뿐이고 산재에 산자도 꺼내지 않아 이대로 산재 신청을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요ㅠㅠ
일단 사고 당일 19일 이후 계속 허리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것 같은데 사비로 치료를 받을수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지라 사고 발생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쉬고 이틀 근무를 나왔는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하게 되면 회사측에도 알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4:01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재해가 승인시 치료비,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며, 산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인 회사에 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며, 산재 신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인 회사에 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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