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했는데 일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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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183**0
2024-07-31 10: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며칠전에 하루 알바로 대회 스텝을 했는데요!
아침에 인원체크할때 5-6명이 안왔더라구요.
그래서 밥먹을때 30분빼고 쉬는시간없이 14시간을 일했어요
급여는 최저시급×14해서 13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8시간이후 1.5배 안하고 그냥 시급×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 얘기를 다른행사에서 다른분한테 했더니 고용인원이 안채워졌으면 이유가 어떻든 고용주의 책임이라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는데 이것도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인원체크할때 5-6명이 안왔더라구요.
그래서 밥먹을때 30분빼고 쉬는시간없이 14시간을 일했어요
급여는 최저시급×14해서 13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8시간이후 1.5배 안하고 그냥 시급×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 얘기를 다른행사에서 다른분한테 했더니 고용인원이 안채워졌으면 이유가 어떻든 고용주의 책임이라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는데 이것도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4:04
1. 시급은 일당/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2. 고용인원에 대한 문제는 사업주와 발주자와의 계약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2. 고용인원에 대한 문제는 사업주와 발주자와의 계약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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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5배를 왜 하냐 ㅋㅋ
일 안하는 날에 언니가 출근을 했으면. 예를들어 님이 원래 평일 근무인데 근무 일자가 아닝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을 했다. 이러면 1.5배 적용 되는데 아니면 아닌걸로 앎. 그리고 이런거는 사장이랑 합의하는 거지.
? 성별이 여자인진 모르니까 언니가 는 지웠는데 ㅋㅋㅋㅋㅋ왜 같이 적힌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