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했는데 일당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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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183**0
2024-07-31 10:20
3
4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며칠전에 하루 알바로 대회 스텝을 했는데요!
아침에 인원체크할때 5-6명이 안왔더라구요.
그래서 밥먹을때 30분빼고 쉬는시간없이 14시간을 일했어요
급여는 최저시급×14해서 13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8시간이후 1.5배 안하고 그냥 시급×시간이 맞는건지 궁금하고
이 얘기를 다른행사에서 다른분한테 했더니 고용인원이 안채워졌으면 이유가 어떻든 고용주의 책임이라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는데 이것도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4:04
1. 시급은 일당/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2. 고용인원에 대한 문제는 사업주와 발주자와의 계약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청렴성
    2024-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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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를 왜 하냐 ㅋㅋ

  • KA_34272**0
    2024-07-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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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안하는 날에 언니가 출근을 했으면. 예를들어 님이 원래 평일 근무인데 근무 일자가 아닝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을 했다. 이러면 1.5배 적용 되는데 아니면 아닌걸로 앎. 그리고 이런거는 사장이랑 합의하는 거지.

  • KA_34272**0
    2024-07-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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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별이 여자인진 모르니까 언니가 는 지웠는데 ㅋㅋㅋㅋㅋ왜 같이 적힌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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