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제처리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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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jooooo
2024-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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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처음부터 안내받은 부분이 없었고, 갑자기 임시직이라며 단기계약직인걸 알게되고,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근, 지각 공제처리를 안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월급에서 제외되고 임금이 입금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부분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된다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4:05
결근, 지각 공제처리를 안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는 말의 의미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없이 전체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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