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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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65**7
2024-07-31 13: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4년6월에 퇴사 후(4대보험가입) 7월에 7일(총 42.5시간)근무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더라구요. 퇴사하면서 4대보험도 자동 탈퇴가 될텐데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4년6월에 퇴사 후(4대보험가입) 7월에 7일(총 42.5시간)근무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더라구요. 퇴사하면서 4대보험도 자동 탈퇴가 될텐데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4:07
퇴사 후 직장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장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받게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장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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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장건강보험료는 그달의 1일에 근무한곳으로 징수됩니다. 1일에 직장에 재직중이었다면 그달은 직장보험료로 징수됩니다. 다만 제대로된 직장이라면 퇴사자 정산이라고 해주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