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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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65**7
2024-07-31 13:29
1
5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4년6월에 퇴사 후(4대보험가입) 7월에 7일(총 42.5시간)근무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건강보험료가 발생했더라구요. 퇴사하면서 4대보험도 자동 탈퇴가 될텐데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4:07
퇴사 후 직장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장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받게 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29**6
    2024-07-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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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건강보험료는 그달의 1일에 근무한곳으로 징수됩니다. 1일에 직장에 재직중이었다면 그달은 직장보험료로 징수됩니다. 다만 제대로된 직장이라면 퇴사자 정산이라고 해주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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