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조건 중 휴게시간 및 수습기간 미고지(근로계약서 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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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네멈머
2024-07-31 14: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구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과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한 지 4일만에 퇴사했습니다.
(퇴사사유: 근무환경이 너무 더럽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식자재를 던지는 등(냉장고-≫작업대로)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빠른 탈주했습니다.)
가게 사장님과 급여관련해서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관련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논쟁 1) 3일차에 6시간 근무하였는데 30분 휴게시간을 갖지않음
사장님: 법적 휴게시간이니 알아서 챙겨서 쉬어야한다.
저: 그동안 알바했던 곳도 휴게시간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어서 보통 쉬는시간 고지해주는 곳만 쉬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 사장님 그 누구도 말 안해줬다.
논쟁 2)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이라 90%만 지급된다.
사장님: 가게 원칙이다.
저: 해당 내용 고지받은 적 없다.
위 2가지로 논쟁 중인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따로 구두로 고지받은 것도 없으니 일한 금액 전액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사유: 근무환경이 너무 더럽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식자재를 던지는 등(냉장고-≫작업대로)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빠른 탈주했습니다.)
가게 사장님과 급여관련해서 논쟁이 발생하였는데 관련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논쟁 1) 3일차에 6시간 근무하였는데 30분 휴게시간을 갖지않음
사장님: 법적 휴게시간이니 알아서 챙겨서 쉬어야한다.
저: 그동안 알바했던 곳도 휴게시간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어서 보통 쉬는시간 고지해주는 곳만 쉬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 사장님 그 누구도 말 안해줬다.
논쟁 2)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이라 90%만 지급된다.
사장님: 가게 원칙이다.
저: 해당 내용 고지받은 적 없다.
위 2가지로 논쟁 중인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따로 구두로 고지받은 것도 없으니 일한 금액 전액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한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7:29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므로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시간 연속근로하면서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미보장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90%만 지급이 가능하나, 근로계약 체결당시 위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90%만 지급이 가능하나, 근로계약 체결당시 위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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