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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공쥬
2024-07-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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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금 빠지고 지급
급여는 매월 2번씩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일은 10일 / 말일 입니다.
1) 10일 급여 지급기준
- 지난 달 21일 ~ 지난 달 말일
(까지 일한 급여만 들어옵니다.)
2) 말일 급여 지급기준
- 해당 월 1일 ~ 해당 월 20일
제가 20일부터 알바시작해서 오늘은 하루 일당을 받는데 시급 13000원 9시간 30분인데 쉬는 시간 1시간해서 8시간 30분 일한거 거든요? 저번에 전화하실때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109510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저렇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치 주는거라 주휴수당 포함 안하는건가요? 포함 하신거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1 17:32
귀하가 지급받을수 있는 임금은 다음가 같습니다.

9시간 30분 X 시급(13,000) + 주휴수당 = 지급받을 금액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x 1주 총 근무시간/40 x 8h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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