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일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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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22**9
2024-07-31 17: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저번주 이틀 출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드렷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앗고
출근 이틀전에 미리 말씀 드렷는데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못 받는건가요? 요청 해야되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얘기를 드렷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앗고
출근 이틀전에 미리 말씀 드렷는데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못 받는건가요? 요청 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08
귀하가 근로한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약정된 내용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여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사항이므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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