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신 휴식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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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55**7
2024-07-31 19: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퇴사를 곧 앞두고 그동안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고자 상담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가게에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휴수당은 없다 그 대신에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근무를 하다보니 매장이 바쁠땐 10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고, 수습 3개월 90프로/ 주휴수당 미지급 / 3.3% 원천징수까지 떼가시니 알바생들 입장에선 생각했던 월급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30분도 보장받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럴땐 사장님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을 받고싶다고 말 해도 되는걸까요?
우선 저희 가게에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휴수당은 없다 그 대신에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근무를 하다보니 매장이 바쁠땐 10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고, 수습 3개월 90프로/ 주휴수당 미지급 / 3.3% 원천징수까지 떼가시니 알바생들 입장에선 생각했던 월급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30분도 보장받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럴땐 사장님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을 받고싶다고 말 해도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22
(상담내용)
주간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휴게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할수 없으며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했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된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 3.3%원천징수는 위법이므로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차감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주간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휴게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할수 없으며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했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된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 3.3%원천징수는 위법이므로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차감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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