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신 휴식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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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55**7
2024-07-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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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퇴사를 곧 앞두고 그동안 못 받았던 주휴수당을 받고자 상담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희 가게에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주휴수당은 없다 그 대신에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근무를 하다보니 매장이 바쁠땐 10분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고, 수습 3개월 90프로/ 주휴수당 미지급 / 3.3% 원천징수까지 떼가시니 알바생들 입장에선 생각했던 월급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30분도 보장받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럴땐 사장님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주휴수당을 받고싶다고 말 해도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22
(상담내용)
주간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휴게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대체할수 없으며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했다면 휴게시간으로 간주된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임금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 3.3%원천징수는 위법이므로 정당한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차감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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