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유없이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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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28
2024-07-31 19: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디엔오라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담당하는 평택 오피스디포 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3일정도 일하고 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요.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짤린것도 아니고 아웃소싱의 행패로 짤렸습니다
심지어 출퇴근을 확인하는 단체 톡방에
아웃소싱 담당자가 초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초대한 당일날 강제추방 시켰더라고요.
맘같아선 열받아서 그 소싱회사 찾아가서 불지르고
전부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저로서는 잘 다니던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은 셈입니다.
3일정도 일하고 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요.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켜 짤린것도 아니고 아웃소싱의 행패로 짤렸습니다
심지어 출퇴근을 확인하는 단체 톡방에
아웃소싱 담당자가 초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초대한 당일날 강제추방 시켰더라고요.
맘같아선 열받아서 그 소싱회사 찾아가서 불지르고
전부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저로서는 잘 다니던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은 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29
(상담내용)
정상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아웃소싱을 이유로 해고할수 없읍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정상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를 아웃소싱을 이유로 해고할수 없읍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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