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에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우나아
2024-07-31 21:02
0
2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구직중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5일 10:00-19:00 이라고 하는데 일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시급으로 계산할땐 10시출근 7시퇴근이니까 9860x9 인건가요? 아님 9860x8 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33
(상담내용)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안됩니다
최저임금 9860원X8시간이 하루 임금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