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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21: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2일부터 8/31까지 일하면 8/31일에 급여가 나온답니다
일급 8만원으로 계산하면
4대보험 다떼면 월급 얼마나오나요
일급 8만원으로 계산하면
4대보험 다떼면 월급 얼마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38
(상담내용)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해드리지 않읍니다
일급 8만원이 몇시간 근로인지 8월중에 휴게시간 휴일 및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확정된 임금에 대한
소정 보험료를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임금산정은 해드리지 않읍니다
일급 8만원이 몇시간 근로인지 8월중에 휴게시간 휴일 및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확정된 임금에 대한
소정 보험료를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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