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에서 3,3%공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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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944**7
2024-07-31 22: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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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10,000원이고 저번주 27시간 일했고 주5일(월요일~ 금요일)인데 화요일 빠졌어요
3.3공제하고 261,090원받으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45
(상담내용)
시급X 근로한 시간 ㅡ 4대보험료, 소득세로 산정하시면 수령액이 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임금 산정을 할수 가없읍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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