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월급 받았는데 주휴수당 제대로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553**9
2024-07-31 22: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은 만원이고 이번달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27 (목) 17:00-22:00 (5시간)
6/28 (금) 18:00-23:00 (5시간)
6/29 (토) 19:00-23:00 (4시간)
6/30 (일) 18:00-23:00 (5시간)
7/1 (월) 18:00-23:00 (5시간)
7/6 (토) 19:00-23:00 (4시간)
7/7 (일) 결근
7/8 (월) 18:00-23:00 (5시간)
7/13 (토) 19:00-23:00 (4시간)
7/14 (일) 18:00-22:30(조기퇴근) (4.5시간)
7/15 (월) 18:00-23:00 (5시간)
7/20 (토) 19:00-23:00 (4시간)
7/21 (일) 18:00-23:00 (5시간)
7/22(월) 18:00-23:00 (5시간)
7/27(토) 19:00-23:00 (4시간)
7/28(일) 18:00-23:00 (5시간)
7/29(월) 18:00-23:00 (5시간)
총 74.5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주14시간 근무(토요일 4시간, 일요일 5시간, 월요일 5시간)지만, 근무지가 6월말에 새로 오픈한 가게이다보니 6/27이 껴있는주는 보시다시피 주15시간 이상 근무했, 사장님께서도 해당 주 주휴수당을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의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3.3%,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0.9% 떼이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도록 후자로 진행하자고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이에 총 783,000원에서 0.9% 떼인 775,960원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38,000원(783,000원-745,000원)을 수령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6/27 (목) 17:00-22:00 (5시간)
6/28 (금) 18:00-23:00 (5시간)
6/29 (토) 19:00-23:00 (4시간)
6/30 (일) 18:00-23:00 (5시간)
7/1 (월) 18:00-23:00 (5시간)
7/6 (토) 19:00-23:00 (4시간)
7/7 (일) 결근
7/8 (월) 18:00-23:00 (5시간)
7/13 (토) 19:00-23:00 (4시간)
7/14 (일) 18:00-22:30(조기퇴근) (4.5시간)
7/15 (월) 18:00-23:00 (5시간)
7/20 (토) 19:00-23:00 (4시간)
7/21 (일) 18:00-23:00 (5시간)
7/22(월) 18:00-23:00 (5시간)
7/27(토) 19:00-23:00 (4시간)
7/28(일) 18:00-23:00 (5시간)
7/29(월) 18:00-23:00 (5시간)
총 74.5시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계약내용은 주14시간 근무(토요일 4시간, 일요일 5시간, 월요일 5시간)지만, 근무지가 6월말에 새로 오픈한 가게이다보니 6/27이 껴있는주는 보시다시피 주15시간 이상 근무했, 사장님께서도 해당 주 주휴수당을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의 경우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3.3%,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0.9% 떼이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하도록 후자로 진행하자고 하셔서 동의했습니다. 이에 총 783,000원에서 0.9% 떼인 775,960원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38,000원(783,000원-745,000원)을 수령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54
(상담내용)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간 소정근로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시급근로자의 경우, 약정 시급X 실근로시간 합계+ 주휴수당이 임금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즉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소득의 3.3% 공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체적인 임금 산정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간 소정근로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시급근로자의 경우, 약정 시급X 실근로시간 합계+ 주휴수당이 임금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즉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소득의 3.3% 공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