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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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404**6
2024-08-01 02:43
0
6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15에 쉬자고 하셔서 (원래 주 15시간 이상이지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이상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주간에는 주휴수등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4:57
(상담내용)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을 포함해서 주간 15시간이상이고 만근 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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