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약에 퇴직금 안주겠다고 하면 어디다 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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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94**8
2024-08-0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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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2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년 가까이 하고 있는 코인노래방 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찾으려고 하는 이렇게 한 알바를 오래한게 처음이라 퇴직금도 처음 계산해 봅니다 퇴직금 계산 좀 쉽게 계산 하는 법과 퇴직금 얼마 받을지 상담할수 있는 기관 있을까요? 만약에 사장이 안주겠다 라고 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5:04
(상담내용)
1.계속해서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2.평균임금 X 30일 X총근무일수 /365=퇴직금액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역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입니다 통상 퇴직당시 최종 월급이 1년 퇴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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