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 10만원이라 안내하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411**7
2024-08-01 07: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 지급 10만원 알바로 안내받고 갔는데 일급 8만원인곳으로 아무런 안내 없이 이동시켜서 일급 77,360원만 지급 했습니다 입금 되자마자 연락드리니 본인들 회사 맞냐며 화내고 노동청에 알아서 신고하라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계약서 사진도 찍어놨으나 일당 8만원인 근무지에서 일한 것이니 소용이 없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일당 및 시급 안내 아예 없었어서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문자로 (일당 10만원 알바 지원)한 것과 수긍하고 집결장소 바로 안내해준 증거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5:14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에 일급을 명시하였고 계약서 작성당시 상호간 금액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위 질의와 같이
채용전에 안내한 금액과 실 계약내용이 달라서 이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일급을 명시하였고 계약서 작성당시 상호간 금액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위 질의와 같이
채용전에 안내한 금액과 실 계약내용이 달라서 이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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