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지급 10만원이라 안내하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411**7
2024-08-01 07:26
0
21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 지급 10만원 알바로 안내받고 갔는데 일급 8만원인곳으로 아무런 안내 없이 이동시켜서 일급 77,360원만 지급 했습니다 입금 되자마자 연락드리니 본인들 회사 맞냐며 화내고 노동청에 알아서 신고하라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근무계약서 사진도 찍어놨으나 일당 8만원인 근무지에서 일한 것이니 소용이 없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일당 및 시급 안내 아예 없었어서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문자로 (일당 10만원 알바 지원)한 것과 수긍하고 집결장소 바로 안내해준 증거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5:14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에 일급을 명시하였고 계약서 작성당시 상호간 금액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위 질의와 같이
채용전에 안내한 금액과 실 계약내용이 달라서 이를 입증할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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