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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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r
2024-08-01 10:56
4
225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면서 갑질하는 관리자랑 싸워서 그만 뒀다가
사장이 관리자를 해고할테니 다시 돌아오래서 다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다시 관리자를 데려와야겠다면서
사직서를 쓰게 했어요
어이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1 15:20
(상담내용)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은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불편한 관계이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pianis**2
    2024-08-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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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해달라고 하시고 관두세요 ㅜㅜ장난치는거도 아니고

  • NV_42582**8
    2024-08-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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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보다 사장이 더악질이네

  • KA_44536**0
    2024-08-0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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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로 신고하세요

  • KA_35165**9
    2024-08-0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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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100%너한테문제있는거다.. 오죽하면 내보낸 관리자를 한달만에 다시부르고 널내보내겠냐..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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