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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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7
2024-08-01 20: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8일 월요일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월~금 개근시 주휴수당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주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출근일은 금요일입니다.
주휴수당 알아보니 토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 지급으로 행정해석 하는것 같은데 회서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말은 아직 없어서요..
만약 사직서 없이 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알바로 근무하고 있어서 8/1 목요일에 사정상 이번주까지 근무해야 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직서 쓰라고 하면 일요일 날짜까지 쓸껀데 내일까지 사직서 쓰라고 말 없으면 주휴 못받나요?
이번주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출근일은 금요일입니다.
주휴수당 알아보니 토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 미지급, 월요일이 퇴사일이면 주휴수당 지급으로 행정해석 하는것 같은데 회서에서 사직서를 쓰라는 말은 아직 없어서요..
만약 사직서 없이 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알바로 근무하고 있어서 8/1 목요일에 사정상 이번주까지 근무해야 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직서 쓰라고 하면 일요일 날짜까지 쓸껀데 내일까지 사직서 쓰라고 말 없으면 주휴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4:08
네. 근로일이 금요일까지이면 다음주 근로 예정이 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을 일요일로 작성하시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직서상 퇴사일을 일요일로 작성하시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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