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수습기간인데 직책부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138**6
2024-08-01 20:07
0
1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이고 원장말로는 트레이닝받는 선생 제외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비정규직이고 수습기간은 5개월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평소에는 13-20시, 아이들 방학기간엔 10-6시 인데 본인이 긴박하게 준비되는 것을 싫어하여 출근시간보다 매일 40분 일찍 출근을 하라고 하고 다음날 준비도 하고 가라고 계약상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근 후인데 왜 다음날 준비를 안했냐며 다른 선생님들 수업 편하려면 제가 준비 다 하라며 전화 한 적도 많구요. 계약서상 시간 외 근무에 추가수당이 붙지도 않습니다. 그냥 근무처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바쁘면 휴게시간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인데 트레이닝 노트하나 달랑 주고 교육도 없이 근무를 하게 하는데 실수가 나오면 뭐라하고 학원비 결제등의 업무도 주어지며 본사와 정산 이야기를 할때에도 원장이 모른다고 저에게 넘기구요. 현재 수습 기간이고 수습이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비정규직에게 실장이란 직책으로 부르고 학부모에게도 실장이라하며 그에 따른 책임 아닌 책임을 요구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4:18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시려면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사업주의 근로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입증 자료를 강구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가 입증될 경우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특별한 근로지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쉬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직책부여에 관하여 노동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