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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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38**6
2024-08-01 20:34
0
2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기검진 날이라 알바하는 곳에 양해 구하고 1시간 반 일찍 퇴근했는데 갑자기 근무시간중에 병원갔으니 진료확인서를 내라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4:23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기 위해 확인하는 절차로서 진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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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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