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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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74**6
2024-08-01 20: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년 정도 일했어요. 평일2시간 일하고 있는데
한 달 전 퇴사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서 7/31일에 8월 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일 끝나고 나니
8월까지 일 할꺼면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아서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한 달 전 퇴사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서 7/31일에 8월 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일 끝나고 나니
8월까지 일 할꺼면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아서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4:27
사업주의 통보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으나, 해고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있으므로 30일 전 예고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명확히 입증하실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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