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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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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093z**3
2024-08-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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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시급제는 막달기준으로 작성하는거라고 관할노동부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확인했고, 8월 31일이 퇴직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평일5일, 휴게 빼고 7.5시간 근무 하고있었는데 8월 19일부터 6.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십니다.
1. 2023년 11월 1일, 시작 당시에는 일 4.5시간(휴게 제외)로 초기 계약 진행함. 퇴사예정일 8월 말일.
2. 6월부터 5.5시간, 7월 중순부터 7.5시간, 8월 19일부터는 6.5시간 일하는 것으로 구두, 혹은 카톡 상으로 합의하고 일 하기로 함. (급여 명세서 상 확인 가능)
3. 7월 마지막주~8월 첫째주는
7.5, 6.5, 5.5, 5.5, 7.5 시간 근무(개인사정)
이렇게 하면 이직확인서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4. 혹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면, 며칠 더 7.5시간 일하면 이직확인서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5:02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한달동안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마지막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6.5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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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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