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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43**5
2024-08-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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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평일 알바생인데 5일 만근시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평일 알바생이어도 보통 빨간날에는 근무합니다.
근데 매장에서 가끔 빨간날도 부르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번 8월 15일 광복절날이 그렇습니다.
이 경우 제 사정으로 빠지는게 아니고 매장 사정으로 근무하지 않는 거니까
15일 목요일 제외하고 월화수금 4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 지급 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5:11
그렇습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그 날 제외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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