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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42**0
2024-08-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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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하고 초반에는 주 14.5시간씩 일하다가 방학 시즌 또는 최근 6개월정도는 주 2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그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주 평균 15시간만 되면 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1년넘게 일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5:17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15시간 미만인 주가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행정해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보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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