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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021**3
2024-08-02 00: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8월 31일 (토) 마지막인데 9월 1일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건데 7월, 8월, 9월 이렇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9월 1일자를 제외한 6, 7, 8월 이렇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8월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주말에만 알바하기로 근로 계약서에 써져있습니다. 하필 9월 1일이 일요일이라 마음에 걸리네여
9월 1일자를 제외한 6, 7, 8월 이렇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8월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고 주말에만 알바하기로 근로 계약서에 써져있습니다. 하필 9월 1일이 일요일이라 마음에 걸리네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5:19
퇴직금 산정 시 퇴사일을 포함하여 역산하여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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