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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72**8
2024-08-02 1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제가 근무 중인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베이커리로 알바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24.04.01부터 근무시작/2025.03?04?까지)
부당함의 시작은 5월부터였습니다.
원래 급여지급일이 15일이었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13?14일쯤에 출근하였는데 그 당일날 이번달부터 급여지급일이 29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고
계약서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니 (급여지급일이 29일로 수정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정말 갑작스럽게 강요하였습니다
전 알바자리도 없고 일개 알바생에 불가하기에 강제적으로 사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주전부터 갑작스럽게 매장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통보하지도 않았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홈캠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 꾸준히 저희를 감시하였고 저희는 불법인걸 알지만 또 갑작스러운 통보에 따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갑자기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던 근무일과 다르게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서상 근로일은 금토일 각각 6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금토일 각각 9시간이었지만
회사와 노무관계를 맺고 있던 노무사님께서 하루에 9시간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줄이라고 하셔서 6시간으로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9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때 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에서도 9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금토일 각각 6시간 근무에서 금,일은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만 3시간 근무하는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함께 일하는 알바생도 같은 통보를 받았고 저희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합니다
*저희 매장은 본점은 망원에 있고 여러 백화점에 입점 중인 매장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2, 알바 3명이지만 직원2는 근로계약이 망원으로 되어있고 알바3명만 저희 지점으로 되어있어서 5명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선택해놨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 중인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베이커리로 알바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24.04.01부터 근무시작/2025.03?04?까지)
부당함의 시작은 5월부터였습니다.
원래 급여지급일이 15일이었지만 정말 갑작스럽게 13?14일쯤에 출근하였는데 그 당일날 이번달부터 급여지급일이 29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고
계약서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야하니 (급여지급일이 29일로 수정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정말 갑작스럽게 강요하였습니다
전 알바자리도 없고 일개 알바생에 불가하기에 강제적으로 사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주전부터 갑작스럽게 매장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통보하지도 않았고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홈캠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후 꾸준히 저희를 감시하였고 저희는 불법인걸 알지만 또 갑작스러운 통보에 따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갑자기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던 근무일과 다르게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서상 근로일은 금토일 각각 6시간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금토일 각각 9시간이었지만
회사와 노무관계를 맺고 있던 노무사님께서 하루에 9시간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줄이라고 하셔서 6시간으로 줄였다고 하였습니다
9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일 때 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에서도 9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갑자기 금토일 각각 6시간 근무에서 금,일은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만 3시간 근무하는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함께 일하는 알바생도 같은 통보를 받았고 저희는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합니다
*저희 매장은 본점은 망원에 있고 여러 백화점에 입점 중인 매장으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 2, 알바 3명이지만 직원2는 근로계약이 망원으로 되어있고 알바3명만 저희 지점으로 되어있어서 5명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선택해놨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5:38
급여지급일의 경우 변경에 동의하셨고 임금 전액을 지급받으셨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CCTV 설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CCTV 설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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