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괴롭힘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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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o**i
2024-08-02 12:50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인 괴롭힘 관련입니다.
시작은 가족같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가까움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까운 척 접근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험담을 자꾸해서, 거리를 두려고 했더니 유치한 행동들이 밥먹듯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해서 업무적인 협조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눈치, 왕따, 차별은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내에서 인사팀이 잘보여라 마라 완력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기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괜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 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 팀장님은 인사팀에서 새로 내려보내셨고, 처음부터 싫은 티를 팍팍내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친구와 하소연 했던 카톡 기록이나 정황, 이전에 지식인에 남겼던 글이나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친한 척 어울릴 수 없는 것인데(업무 외적으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히 공지해야 할 사내 소식이 제게만 오지 않고, 안 그런척 쉬쉬합니다. 아쉬우면 나랑 친하게 지내. 이런 태도.
그리고 제 문제인 척 외부에 포장해서 알립니다.
저는 퇴사를 했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인정이 될까요.?
시작은 가족같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하게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가까움이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까운 척 접근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험담을 자꾸해서, 거리를 두려고 했더니 유치한 행동들이 밥먹듯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해서 업무적인 협조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눈치, 왕따, 차별은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내에서 인사팀이 잘보여라 마라 완력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기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괜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 할 수 없었습니다.
부서 팀장님은 인사팀에서 새로 내려보내셨고, 처음부터 싫은 티를 팍팍내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친구와 하소연 했던 카톡 기록이나 정황, 이전에 지식인에 남겼던 글이나 이런 것들도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친한 척 어울릴 수 없는 것인데(업무 외적으로), 친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히 공지해야 할 사내 소식이 제게만 오지 않고, 안 그런척 쉬쉬합니다. 아쉬우면 나랑 친하게 지내. 이런 태도.
그리고 제 문제인 척 외부에 포장해서 알립니다.
저는 퇴사를 했지만,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인정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5:46
질의 내용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될지를 판단,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을입증, 소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증자료를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와 하소연했던 카톡 기록, 정황, 지식인에 남겼던 글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친구와 하소연했던 카톡 기록, 정황, 지식인에 남겼던 글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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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로 일하면서 괴롭힘 당하고있습니다 물론 증인도 있구요 문자도있구요 아웃소싱에 얘길해도 아무런조치도 안해줍니다~ 말로만 경고조치정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증거를 남겨야해요 뭐든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렸는데도 조치를 안하면 노동부 신고감입니다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신고 하세요 인사위원회에 열어서 당연히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는게 원칙입니다
본인 참여 대화내용 녹취는 증거됩니다 꼭 녹취해서 신고하세요 나쁜×들
답변 감사드려요 근데 피해자가 여러명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는겁니다 한분은 거의 6개월괴릅힘 당했구요 저는 3개월째입니다~ 저는 여자고 피의자는 남자입니다
노동부 전화상담
현장에서 바로 날려 주세요 참으면 등신
현장서 싸우기도했죠 그러다 잠잠하다가 또그러고 되풀이되는거죠. 저도 직설적인 성격이긴하나 말이 통해야말이죠 제 머리만 아픕니다
죽을때도 증거남기고 이짓거리해야니 참내원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