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as6**7
2024-08-02 13: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을 떼면서 6개월정도일하다가 3.3으로 바뀌면서 퇴사처리후 재입사를했습니 근무시간은 똑같구요 이럴경우 입사한지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급여증명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되기전 타의로 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2 15:51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근로하신 일수가 180일 이상이실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근로하신 일수가 180일 이상이실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