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cksldck
2024-08-02 16:54
0
1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달에 알바 시작해서 이번에 취업하게 되어서 그만 두었는데 1년 하면 퇴직금 나온다고 해서 기달렸는데 사장한테 연락왔는데 1주에 15시간 52주가 안된다고 지급못할거라고 하는데 혹시 계산 봐주실수 있으신가요 출퇴근 파일은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4:2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 상담하지 않으므로 관련 계산방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며,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4, 2020.02.07.참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