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지연지급, 급여명세서 미지급 및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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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61**2
2024-08-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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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연속 급여지연지급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2개월 연속 지연지급 통보를 받았을때 근로감독청원을 넣었고, 3개월 연속일 때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현재 돈을 다 받았지만 고발조치를 하고 싶네요.

이렇게 했을 때 보복조치는 없겠죠?

그리고 처벌수위 어느정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4:55
임금 정기불(매월 1회 이상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한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피해 회복 정도, 형사처벌 전력, 반성 여부,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의거한 사용자의 의무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30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위반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 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므로, 임금 정기불 위반과는 처리 형태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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