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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k**3
2024-08-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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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부터 6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14시간 알바를 했고 7월1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24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8월말 퇴사예정입니다
사업주가 7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용역계약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자가 아니라 3.3프로 세금공제하는 일용직용역계약이라고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5:1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서 접수 등을 통하여 개별적 사실관계를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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