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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35**4
2024-08-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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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를 하고 있는 곳에서 매장이 바빠져서 다음주부터 2주동안 평일에도 출근해 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주말 총 14시간 근무자라 원래는 주휴수당 기준에 미충족하지만, 평일 5일 출근 (총 20시간) + 주말 (총 14시간) 이 합쳐지면 주 34시간 근무가 되어 주휴수당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장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입니다.
1. 평일 근무에 한해서 주휴수당 지급 (주말 근무 시간은 포함을 안 하겠다는 뜻)
2. 만근 시에만 지급 (2주 중, 금요일 하루 결근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 근무시간은 주 34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주말을 제외한 평일 시급에만 적용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2. 금요일 하루를 빠져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3.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한 주를 기준으로 기존 시급 10,500원을 제외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5:44
1.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4주 단위에서 특정한 구간의 시간만 선택하여 산입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구한 뒤 40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이 나왔다면,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적용)

2.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개근과 만근은 다른 의미임). 사용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금요일 미출근을 결근으로 보아 주휴일이 무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일의 약정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정한다면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지 않으므로, 위 1번의 안내를 참고로 시간을 구하여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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