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일하고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360**2
2024-08-03 03:2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문자, 카톡 이런 게 아니라 얼굴 보고 통보받았고,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자른다고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는데 부당 해고 구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문자, 카톡 이런 게 아니라 얼굴 보고 통보받았고,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자른다고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는데 부당 해고 구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5:58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등이 없더라도 사실관계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시면 되며, 저임금 근로자에게 권리구제 대리인(국선노무사 등)제도를 무료로 지원하므로 사건 접수 이후 권리구제 대리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 등을 하시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 등을 하시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근로 미작성이여도 꾸준히 일을하고싶음의 의사를표현했는데도 불구 부득이한 회사사정이라면 30일이전에 통보하면 한달치월급줘야합니다 일자리알아보고 꽁으로날리는거니깐요 저도 얼굴보고 말했어서 녹음할려고 준비까지하면서 엄청따짐 30일전이니까 한달치주라고 결국 받아냈어요!!근로미작성인데도 문자나톡으로 너무하신거아니냐 내가그만두겠다는것도아니고 어느기한을 주고 그만두라는것도아니고 부당해고로신고하겠다하세여 아니면한달치달라고 합의보세요
신고당하면 업주는 벌금물거든여 피곤하니까 너무 착하게 말하지마세요 호구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