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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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143**8
2024-08-03 12:15
1
28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때에는 시급 10,000원이고 3개월 후에는 11,000으로 인상 된다고 하네요.

이미 3주정도는 다녔고, 일이 바쁘다고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시작한 알바라서 그냥 정신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도 어제 안 사실이라..

아무튼 핵심은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건지 궁금해요

알바를 세 번 정도 해봤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일일알바도 계약서를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20살에 알바하면서 이상한 일들만 생겨서 혼란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6:13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업무를 익히며 사업장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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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jhkjh8**2
    2024-08-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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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필요하고 까먹으신거 같아요 말씀드리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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