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이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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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143**8
2024-08-03 12: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때에는 시급 10,000원이고 3개월 후에는 11,000으로 인상 된다고 하네요.
이미 3주정도는 다녔고, 일이 바쁘다고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시작한 알바라서 그냥 정신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도 어제 안 사실이라..
아무튼 핵심은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건지 궁금해요
알바를 세 번 정도 해봤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일일알바도 계약서를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20살에 알바하면서 이상한 일들만 생겨서 혼란스럽네요..
이미 3주정도는 다녔고, 일이 바쁘다고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시작한 알바라서 그냥 정신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것도 어제 안 사실이라..
아무튼 핵심은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건지 궁금해요
알바를 세 번 정도 해봤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서..
일일알바도 계약서를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20살에 알바하면서 이상한 일들만 생겨서 혼란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6:13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가 업무를 익히며 사업장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조건을 사용자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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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필요하고 까먹으신거 같아요 말씀드리고 계약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