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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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g**h
2024-08-03 19: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6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회사 고객센터 에서 교육중 교육포기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도급사 소속이고 같은건물 인데 업무가 다른곳 면접받고 센터장이 합격통보 해줬는데요
제가 교육받은 이력 때문에 3개월 이후나 입사가능 하다고 했다고 바로 입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입사를 한것도 아니고 입사전 교육 이였고 그걸 포기 한건데도 말이죠ㅜㅜ
면접보러 간시간... 차비등등 너무 아까워요ㅜㅜ
3개월후엔 교육일정도 확실한것도 아닌데...
여튼 이런경우 구재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같은 도급사 소속이고 같은건물 인데 업무가 다른곳 면접받고 센터장이 합격통보 해줬는데요
제가 교육받은 이력 때문에 3개월 이후나 입사가능 하다고 했다고 바로 입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입사를 한것도 아니고 입사전 교육 이였고 그걸 포기 한건데도 말이죠ㅜㅜ
면접보러 간시간... 차비등등 너무 아까워요ㅜㅜ
3개월후엔 교육일정도 확실한것도 아닌데...
여튼 이런경우 구재받을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6:39
합격통보를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으면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센터에서 교육을 지연시키는 것을 채용내정 취소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따져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았을 때 명확히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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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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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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