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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00**5
2024-08-03 20: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개월간 수목 일 7시간 주 1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번째주 14시간 + 5시간( 다른알바 대타 )
2-4째주 14시간 동일
19+14×3 = 61시간
해당 상황의 경우 4주 평균 15.2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는 계산해 보았을때
(첫째주 근로시간 19)÷40×8×10,500 = 39900원
이 나오게 되는데 주휴수당이 399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주 14시간 + 5시간( 다른알바 대타 )
2-4째주 14시간 동일
19+14×3 = 61시간
해당 상황의 경우 4주 평균 15.2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
이 경우는 계산해 보았을때
(첫째주 근로시간 19)÷40×8×10,500 = 39900원
이 나오게 되는데 주휴수당이 3990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6 16:5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계산에 대해 상담하지 않으므로 관련 계산방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구한 주평균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나왔다면,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적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구한 주평균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나왔다면,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3시간 적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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